장애연금·기초연금 부양의무 폐지…기초생활보장 확대
장애연금·기초연금 부양의무 폐지…기초생활보장 확대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2.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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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서 급여신청 사전 접수
보건복지부 청사.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청사. (사진=보건복지부)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실제 소득이 적거나 없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이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제도는 본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때 지원된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중에서는 사실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본인이 수급자 소득인정액(내년 4인 기준 생계급여 월 138만원) 이하로 소득이 낮더라도 부모나 자식 등 1촌 직계혈족을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소득이 있으면 수급 선정 시 탈락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토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기준이 완화된다.

의료급여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구부터 지원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는 2022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에 상관없이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준 완화로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저소득층은 내년부터 국가로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의료급여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구부터 지원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는 2022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에 상관없이 급여를 지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자격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이달부터 급여신청을 받는다. 사전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복지부 상담센터와 살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