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교육
창녕군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교육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8.12.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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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축협 등 5개 조합 임원과 대의원 대상으로 방문교육 실시
사진 창녕선관위
(사진=창녕선관위)

경남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2일부터 30일까지 남지농협, 창녕축협 등 관내 5개 조합을 방문하여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을 대상으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주요일정,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조합장선거 금지·제한 행위, 선거운동의 정의 및 방법 등 조합원들이 알아야 할 위탁선거법에 관해 실시하였으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다.

창녕군선관위 관계자는 튼튼한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깨끗한 선거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직접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기부행위 등 돈선거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