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모친 증여세 탈루 의혹"
김승희 의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모친 증여세 탈루 의혹"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12.02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희 의원
김승희 의원

국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대법관(김상환)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은 1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모친 증여세 회피를 위해 모친과의 변칙증여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상환 후보자는 지난 8월 형과 함께 모친에게 각각 1억5000만원 씩 총 3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빌려줬다.

김 의원은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돼있으나, 이자는 없는 것으로 적혀있다”며 “모친의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모친과의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적정 이자율을 실제 지급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차용증에는 원금의 액수와 대여 일자,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원금의 상환기한, 연체이자율, 담보제공유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김 후보자와 모친간의 차용증 내용에 따르면, “이자는 물론 없음”이라고 명시했다.

한편, 대법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후보자와 모친간의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전제로 하고, 이자분에 대해서만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의혹의 쟁점은 이자분의 문제가 아닌 원금(1억5000만원) 자체가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만약 이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면, 증여가 아님을 명백히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김상환 후보자의 의혹사례처럼 최근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행하는 가족간 꼼수거래가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며, “대법관의 덕목 중 하나가 도덕성과 사회적 모범이라는 점에서 김 후보자의 해당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