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활동’ 시리아인 징역 4년 구형…테러방지법 첫 적용
‘IS 활동’ 시리아인 징역 4년 구형…테러방지법 첫 적용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2.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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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국민 안전 고려해 재판 과정 비공개 결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이슬람국가(IS) 추종 활동을 하다 처음으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시리아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33)씨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었다며 엄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러방지법은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으로 지난 2016년 제정됐다.

A씨는 이 법으로 기소된 첫 사례다.

A씨는 수년간 경기 평택시의 폐차장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들에게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IS가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던 점과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재판 진행 상황이 공개되면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 심리가 공개될 경우 재외 국민 보호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인정된다”며 “판결 선고를 제외한 절차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법원조직법 57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게 돼 있으나 심리가 국가 안전보장,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지인과 취재진 등의 방청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