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탑승 차량 화염병 투척' 농민 구속
‘대법원장 탑승 차량 화염병 투척' 농민 구속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1.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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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74) 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나서던 중 항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74) 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나서던 중 항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탑승한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행 내용, 범죄 중대성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농민 남모(7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재심 관련해 1인 시위를 하다가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불을 붙여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를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돼지농장을 하면서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했는데,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농장을 잃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영장심사를 받으러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면서 "사법권 침해를 당했다"며 소리쳤다.

이어 “자신이 패소한 판결이 무효다.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외치기도 했다.

남씨는 '범행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는 질문에는 "상고심이 끝나고 더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화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