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미쓰비시 징용피해 책임"…손해배상 확정
대법 "日미쓰비시 징용피해 책임"…손해배상 확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1.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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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할머니 모두 승소…한·일 관계 악화될 듯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스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스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정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정 할아버지 등은 1944년 9~10월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구(舊)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의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당시 이들은 학교 등으로부터 '일본에 가면 일하면서 돈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꼬임을 받아 일본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말과 달리 정 할아버지 등은 일본 공장으로 이동해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 단순하거나 힘든 노동에 내몰려야 했다. 일본인 감독자로부터 구타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1993년 3월부터 일본에서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후 정 할아버지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했으나, 1·2심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청구권이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를 토대로 2심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미쓰비시 측이 피해자에게 각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시각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제 강점기 부당하고 치욕스러운 일을 겪어야 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할머니 등은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다.

이들도 1999년 3월 1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2012년 이들은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거짓말로 13~14세 소녀들을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옮다고 봤다. 이는 근로정신대 관련 소송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의 이날 승소 판결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한 것과 같은 취지의 확정판결이다.

이에 따라 지난 판결로 냉각됐던 한·일 외교관계는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