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몰수보전…횡령 등 추가 수사 중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등 ‘웹하드 카르텔’을 구축해 불법 음란물 유통과 삭제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수익이 몰수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양 회장의 범죄수익 71억여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수익을 몰수하는 제도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불법적으로 촬영된 음란 영상 등 5만2000여 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해 71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양 회장의 주도로 유통된 불법촬영물과 리벤지 포르노는 현재까지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이들을 관리하고,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해 음란물 유통 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구속했다.
경찰은 “양 회장의 횡령‧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수사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범죄수익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마찬가지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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