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의 실명을 기록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 10월 30일 입법예고와 지난 4일 양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9일 공포 예정으로 있다.
시는 정책실명제의 주요대상으로 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예산절감, 시정발전 창의시책 등 행정능률 향상 기여 정책 , 3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및 1억원이상 용역사업 등을 정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물론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검사공무원 등도 실명을 남길 수 있게 했다.
또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정책자료집 발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에 대한 분기 1회 공표 및 매년 1회 당해 연도 종결된 정책실명제대상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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