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에 수요 중심 '시간거리' 접목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에 수요 중심 '시간거리' 접목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1.28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구기반 설치 따른 지방 접근성 문제 해결 시도
기준 재정비안 놓고 내일 공무원·전문가 토론회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 포스터.(자료=국토부)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 포스터.(자료=국토부)

기초생활인프라 설치 기준에 수요자의 실제 접근성을 따지는 '시간거리' 개념이 도입된다. 인구에 기반을 둔 기존 기준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 주민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을 마련해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국민 목소리를 듣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건축위원회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과 함께 29일 오후 3시30분 서울시 강남구 SC 컨벤션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지역 밀착·주민 체감형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과정이다.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이 준비하고 있는 국가적 최저기준안과 생활SOC 공급전략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들을 초대해 열린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토론에 앞서 성은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을 발표한다. 재정비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여가활동 등 생활양식을 반영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에 우선순위를 뒀다. 수요자인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별 시간거리도 제시한다. 인구가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해 생활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인구에 기반한 기존 국가적 최저기준은 실제 주민 생활의 편의와 만족도 증진, 저밀지역(지방도시)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생활SOC 공급방안은 김태영 국토연구원 연구원이 발표한다. 정부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소규모 다기능 시설을 공급하고, 다양한 생활SOC 시설을 유치하는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다음 달 수립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인프라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6호에 근거한다.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의미한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을 비롯해 △주민 복지증진시설 △공동작업장 △화장실·수도 △아이돌봄시설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는 도시 및 농촌에 적용한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10년 단위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2014~2023)에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최저기준을 재정비하고 이를 범정부적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공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생활SOC 공급계획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과 관광인프라, 복지시설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