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건의
  • 천안/고광호기자
  • 승인 2008.12.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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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국토해양부·충남도에
충남 천안시는 15일 국토해양부와 충청남도에 지난 2002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전면 해제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천안시의 요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일(2009년 2월16일)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로 지역 규제완화 대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천안지역의 2006년 이후 토지거래량 등 각종 투기 예고지표 분석결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투기적 거래 및 지가 급등의 우려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지역의 토지거래 건수는 2006년 2만5019건에서 2007년 2만3052건, 2008년(11월 기준) 2만1411건으로 감소추세다.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2006년 3063건에서 2007년 2788건, 2008년 11월까지 2041건으로 줄어들었고, 지가변동률도 2007년 1월 이후 5.36%로 전국평균 7.73%보다 낮게 형성됐다.

미분양 아파트는 11월 말 현재 7522세대로 전년대비 35.4%가 증가했고, 휴폐업 중인 부동산 중개업소도 250여 개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규제완화 조치 발표로 지역경기의 침체가 더욱 가중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일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는등 그 영향이 지역 전반에 우려할 만한 심각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