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내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간소화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도내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간소화 근거 마련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8.11.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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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만 의원 관련 조례 대표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건축 규제 완화 골자
오래된 소규모 주택 개발 체계적·효율적 추진 기대
충남도의회 안전소방위가 27일 2차 회의를 열고 조승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안전소방위가 27일 2차 회의를 열고 조승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도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건축 규제 완화 및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를 마련, 오래된 소규모 주택 개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기대된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 의원은 “도내에는 약 3만7000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빈집은 미관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슬럼화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전면 철거 방식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은 수익성 위주 및 복잡한 이해관계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2인 이상 소유자가 합의할 시 자율적으로 개량 및 건축할 수 있는 자율 주택 정비사업이 가능해지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기존 재건축사업 등에 비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사업절차 등이 간소화될 것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도시화의 문제가 되는 빈집과 쇠퇴해 가는 도시들 중에서 오래된 소규모주택들의 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해당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거환경 및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1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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