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면제, 1년 연장
충남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면제, 1년 연장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8.11.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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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서 조례 수정 결의… 향후 불확실성 상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충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면제 기간이 1년 더 연장될 전망이어서 주민 부담경감이 기대된다.

2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6일 기획조정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26호)을 심의, 도가 요청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해 면제하는 내용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 결의했다.

도는 이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7년부터 2018년 까지 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시행한 결과, 주민부담 경감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 유의미한 효과가 있어 연장·시행하려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기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장헌 위원(아산4)는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금리와 지역개발에 대한 큰 그림이 검토돼야 한다”며 “중기재정계획에서 금리인상이 우려된다, 시군에서의 급격한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면제기한 설정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에 관해서는 매입의무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기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허술하다”며 “조금 더 데이터를 수집해서 향후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은 “면제기한은 향후 불확실성이 상존해 2년으로 하는 것보다 1년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수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안장헌 위원이 제출한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