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금 보유액에서 발생한 이자로 지급하는 이번 장학금은 총 5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한편, 시는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동ㆍ주민센터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중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의 신청을 받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벌여 왔으며, 타 장학금을 100만원이상 수령하거나 등록금의 30%이상을 수령한자는 제외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장학금제도를 확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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