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초범 감안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초범 감안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1.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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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 받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논란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논란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조사 없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31일 오후 10시55분경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잠실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이른바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을 향한 여론은 더 악화됐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돌아와 쉬다가, 지인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 의원 진술이 사실이라고 보고, 이 의원을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이달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시설 등에서의 봉사활동 100시간을 권고했다.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