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혐의 부인
이재명,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혐의 부인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1.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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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등 6가지 의혹 집중 조사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2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2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등의 의혹들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검찰에 출석한 지 13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오후 11시17분께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나온 이 지사는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며 “도정에 더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고발당했으니 당연히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그는 부인 김혜경씨의 변호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의견을 낸 데 대해 “준용씨는 억울하게 음해당했다고 생각한다”며 “(아내의) 변호인 입장에서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와 그 계정이 아내 것인지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씨가 계정 소유주라는 ‘혜경궁 김씨’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 아내는 페이스북과트위터 계정을 공유하고 모니터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친형 강제입원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건과 함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 친형 강제입원 논란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경찰은 당시 일부 공무원이 이 시장에게 “강제입원은 적법하지 않다”고 하자 이들을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최근 이 지사로부터 강제입원 지시를 받았다는 공무원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으며, 지난주 부인인 김혜경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강제 전보조치가 아닌 정기인사였으며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것은 형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또 과거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도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 확정 전인데도 수익금이 확정된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담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각종 의혹들과 쟁점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지사는 혐의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12월13일인 점과 이 지사가 현직 도지사라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장시간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