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본회의서 비쟁점 민생법안 90건 처리
국회 정상화…본회의서 비쟁점 민생법안 90건 처리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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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등…각 상임위, 법안‧내년도 예산 심의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영유아보육법‧식품위생법 개정안 등의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 대상인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또는 변조가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유일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 90건을 일괄 처리키로 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주말까지 여야 사이의 이견이 좁히지 않았지만 지난 2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육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고 법안과 예산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개최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출석해 소위 구성안과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개최해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남북경협 관련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을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 선생 의회지도자상 건립의 건'도 의결된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