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연예인 추행' 이서원 군사법원으로…재판중 입대
'동료연예인 추행' 이서원 군사법원으로…재판중 입대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1.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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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병역 연기사유 해당 안돼…재판 성실히 임할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이서원(21)씨가 입대했다. 이에 이씨는 자대배치를 받은 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22일 "이씨가 지난 20일 군에 입대해 불출석했다"며 재판을 연기하면서 "이씨가 자대배치를 받은 뒤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씨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당초 이씨는 지난 10월 12일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이날로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씨 측은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했으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입영하게 됐다.

소속사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나 입대를 연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후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 측은 재판 기일을 내년 1월 10일로 추정해두고, 자대 배치 관련 서류가 오면 사건을 이송할 방침이다.

이씨는 동료 연예인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A씨의 친구인 B씨를 주방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지난 4월 8일 경찰에 입건된 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와 관련 이서원은 앞선 공판에서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만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씨는 '병원선',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등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해당 사건이 이후에는 tvN 월화드라마 '어바웃타임'과 진행하고 있던 KBS 2TV '뮤직뱅크'에서 하차하고 자숙해왔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