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조 실시키로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조 실시키로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1.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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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엿새 만… 23일 본회의 열기로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1일 진통을 거듭한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 5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파행 엿새 만이다.

이들은 난항을 겪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민주당이 7명, 한국당은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셈이다.

아울러 지난 5일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 내 실시하기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지난 15일 본회의 개의 불발로 처리하지 못했던 무쟁점 법안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