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12월 14일까지 단속강화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 등이며,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위반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안인호 산림보호팀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양산/김삼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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