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박근혜, 2심서도 징역 2년…재판 불출석
‘공천개입’ 박근혜, 2심서도 징역 2년…재판 불출석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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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현재까지 형량 33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친박계 인물들을 공천할 계획을 세우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이른바 ‘친박리스트’ 작성과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했다”며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통해 1심 양형 유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측이 무죄를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1심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직권파기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공천개입 관련 사건의 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1심에서는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을 선고받았다.

이번 공천개입 공판에서의 형량과 두 사건의 1‧2심 형량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징역 33년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선고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401일째 ‘재판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