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첫 이무영·이한정 의원직 상실
18대 첫 이무영·이한정 의원직 상실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12.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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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영 의원,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유죄 확정
이한정 의원 ‘창조한국당, 당선무효訴 승소’ 의원직 상실 이무영<사진>ㆍ이한정<사진> 의원이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무영의원은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이한정 의원은 창조한국당이 이의원을 상대한 당선무효소송에서 승소함으로해서 학력위조 및 공천헌금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결과와 상관 없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 34명 가운데 당선무효가 확정되기는 이 의원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마지막 마무리연설 기회까지 있었음에도 자신이 한 북침설 주장 발언을 유지했고 그의 학력이나 경력, 사회적 지위, 발언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발언의 의미는 물론, 그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북침설이라는 주장 자체가 다른 개념들과 뚜렷이 구분되고 분단국가의 국회의원 선거토론회에서는 더더욱 금기시되는 파급력이 큰 발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과장된 표현에 그치지 않고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올해 4월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감옥에 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같은날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창조한국당이 이한정 비례대표 의원(57·구속)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에서 “이 의원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학력위조 및 공천헌금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결과와 상관 없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도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순위에 따라 사실상 당선이 결정된다”며 “창조한국당은 피고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결정하지 않았거나 명부상 순위를 낮췄을 것이므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는 당선무효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224조가 규정하고 있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검찰에 구속된 이 당선자가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자 4월 경찰의 착오로 이 의원의 전과누락 사실이 빠져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이씨를 탈락시키지 못했다며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이 의원은 18대 총선에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하면서 광주일고 재학증명서 및 연변대 졸업장 등을 위조,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공·사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공표)와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당에 6억 원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6억 원이 당채매입금인 것은 사실이나 거의 무상으로 대여됐고 당 재정 상태에 비춰 변제도 불투명했다”며 “당직자들의 언행 등을 보면 6억 원이 공천과 관계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