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상태 아니다"
법무부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상태 아니다"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1.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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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치료경과 등 비춰 볼 때 정신병적·심신미약 아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 (사진=연합뉴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지 김성수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15일 "감정 결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춰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김씨의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를 진행했으며,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정신감정을 진행했다.

당초 김씨를 상대로한 정신감정 작업은 최대 한 달 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감정 시작 이후 20여일 만에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21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자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으려는 전략이라는 비난이 들끓었다.

이에 심신미약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올라오면서, 청원글 최초로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