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4시간 항공기 소음피해 해소 대책 마련
인천시, 24시간 항공기 소음피해 해소 대책 마련
  • 고윤정·박주용 기자
  • 승인 2018.11.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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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부담금제 도입·지원사업 대상 확대
저소음운항절차 고시·토지이용 전략 강화

인천시가 24시간 항공기 소음피해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 전역에 대한 항공기 소음실태 조사와 필요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을 착수했고, 15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박준하 행정부시장, 인천시의회 조광휘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백종빈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장, 민경욱 국회의원 박종효 보좌관, 전문가 및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공항관계자, 시와 자치군·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시가 이날 최종보고회를 통해 발표한 항공기소음 실태평가와 정책대안은 인천지역의 70WECPNL이상(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항공기소음 실태평가는 소음노출면적이 2018년 56.4㎢(소음대책지역 42.1㎢, 소음대책 인근지역 14.3㎢)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76.4㎢(소음대책지역 53.2㎢, 소음대책 인근지역 23.2㎢)로 소음노출면적이 20.0㎢ 증가(2018년 대비 35.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음노출인구는 2018년 1641명(소음대책지역 1088명, 소음대책 인근지역 553명)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6만1596명(소음대책지역 2160명, 소음대책 인근지역 5만9436명)으로, 소음노출인구는 5만9955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시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증가에 따른 피해지역 확대와 국가가 정한 소음대책지역 이외에도 24시간 항공기 운항에 따른 극심한 소음피해를 확인했다.

시는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 및 전문가의 기술자문 등을 반영해 심야시간대 수면권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대안으로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항공기소음 환경기준 제정,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인천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고시, 소음등고선 경계선 설정 방안, 토지이용 전략 수립, 시 지방세 감면검토 등을 발표했다.

조병혁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고통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24시간 항공기가 운항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현행 법령(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박주용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