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후경유차 부과 환경개선금 징수 ‘최고’
고양시, 노후경유차 부과 환경개선금 징수 ‘최고’
  • 임창무 기자
  • 승인 2018.11.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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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환경부에서 주관한 노후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금 징수 평가에서 전국 최고 징수율을 기록해 포상 인센티브 3억1500만원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 전국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분야 평가’에서 시가 13만대 징수 대상액 120억 중 77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64.1%를 기록하면서 기본징수률 60%를 초과한 4.1%인 3억1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지난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것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의 연간 징수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환경부는 저조한 징수율을 끌어올리고자 지난 2011년부터 지자체 징수 실적을 평가하고 기본징수율 초과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2017년 전국 평가’는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1개 시·군에 총 5억3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시는 3억1500만원으로 최고액을 수령했다.

시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 하위권을 면치 못했으나 시민 납부편의·인센티브 제공 및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지난 2016년 경기도 평가 1위에 이어 2017년 전국 평가까지 좋은 결과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