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개정은 헌법에 어긋나"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개정은 헌법에 어긋나"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11.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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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한변, 헌법소원심판 청구…전국 학부모 등 1천여명 참석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한 초·중등 역사교과서 개정고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내년 3월 시행되는 초·중등 교과서 개정 교육부 고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교과서 내용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를 토대로 마련되는 새 초등 사회교과서는 내년 3월부터, 중·고등 역사교과서는 2020년 3월부터 교육 현장에서 쓰인다.

이에 대해 두 단체 소속 변호사들은 "이 고시는 특정 역사관과 정치적 견해에 입각해 교육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핵심원리로 하는 헌법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헌법상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헌법 31조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제대로 된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침해한다"며 "교사에게도 위헌적 내용의 교육과정을 가르치도록 강요해 헌법 32조 6항에 의해 교사의 학생교육권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반국민도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통성·정체성·계속성을 훼손할 위험 및 자유민주주의원리의 손상으로부터 우리의 객관적 헌법질서를 유지, 수호할 책임이 있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와 교사, 학생 115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단체 소속 변호사 22명이 공익소송 형태로 수임료 없이 참여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