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전원주택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이게 재판이냐" 난동
양평 전원주택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이게 재판이냐" 난동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1.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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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우리나라 실질적 사형 폐지국"…檢 '사형선고'도 기각
경기도 양평군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고인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양평군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고인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양평군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한 허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씨의 무죄 주장에 대해 "당시 경제적 상황과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의 행적, 발생 후의 행태,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허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휴대전화·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입증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허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검찰의 항소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데 검찰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달라면서 항소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할 정도로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허씨는 선고를 마치자 불만을 품은 듯 재판장에게 "이게 재판입니까"라며 난동을 부리다 퇴정당하기도 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25일 경기 양평군의 한 자택 주차장에서 60대 남성 윤모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지갑,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으로 알려졌다. 윤 사장과 김 대표 등 고인의 유족은 이날 선고 공판을 지켜봤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