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동해시,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 김상태기자
  • 승인 2008.12.11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 동해시(시장 김학기)는 연말연시를 맞아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이면도로 및 주요간선도로변에 불법주정차행위와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행위 등으로 인한 소음공해 및 시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공무원 8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매주 수.목요일 오후 6~11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단속 내용으로 △주·정차 위반행위 △화물자동차 및 관광버스 밤샘주차 △택시부제 미 이행,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행위 △시내버스 결행, 도중 회차, 노선 단축운행, 감행운행 등이며 기타 운수사업법상 법령위반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계고처분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상습, 반복적인 위반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및 운수사업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조취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