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창원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8.11.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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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제공)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지난 8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벌칙조항이 신설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는 법률 시행 전 화물운송사업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강화된 처벌 기준에 맞춰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또 화물차주들이 벌칙 조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하거나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 최대 5년간 유류 구매카드가 거래정지된다.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시는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96건, 2018년 현재 183건이 적발돼 6개월 지급정지 및 환수처분 조치했다.

시는 실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아 사전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달 중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 변경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4000여 명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배포 할 예정이다.

강춘명 교통물류과장은 “이번 제도변경 안내문 발송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속제도 강화로 감시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