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 고도비만 수술 부담 '뚝'…내년부터 건보 적용
'치료 목적' 고도비만 수술 부담 '뚝'…내년부터 건보 적용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1.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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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내년부터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수술을 받는 환자의 수술비 부담이 확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그간 비만은 식습관이나 신체운동 등 주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고도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복지부는 생활 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만 환자의 고도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체질량지수(BMI) 35㎏/㎡ 이상 또는 BMI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경우다.

이에 따라 현재 치료 목적의 환자가 700만~1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고도비만 수술은 앞으로는 150만~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도비만수술은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의 수술로 한정된다.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하거나 다른 구조로 이어 붙이는 수술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다.

정부는 고도비만수술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면 연 100억원 미만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수술을 막고 수술 전후 비만 환자를 통합 진료하기 위해 내과, 정신과 등 관련 분야 전문의가 모여 진료할 때 지급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신설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올해 하반기 내 후속조치하기로 한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따라서 2019년 1월부터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기 전극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기존 7만~10만원의 30% 수준인 2만1000~3만원만 환자가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다. 1인당 한 해 255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부터는 시간제 간호사의 인력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정부는 앞으로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을 세분화해 합리적으로 인력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간제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