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청, 일용직 근로자임금 고의·상습 체불한 사업주 구속
구미지청, 일용직 근로자임금 고의·상습 체불한 사업주 구속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8.11.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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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일용근로자 8명(외국인 2명 포함) 임금 1876만원 체불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북 고용노동부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일용근로자 8명의 임금 1876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개인건설업자(도장분야) P모(37)씨를 지난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2일 구미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P모씨는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북 구미, 경산, 경남 창원, 서울 등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 송정동 K아파트 도장공사 현장 외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특히 피해근로자들은 진술을 통해 P씨가 공사를 시공할 여력이 없으면서도 다수의 공사를 수주하는 등 방만한 운영과 부가가치세 체납 등 부실한 경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P씨는 경영사정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고의적으로 체불했고, 임금체불 후에도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지급 요청에 연락 회피 및 회유와 변명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피해근로자들은 임금체불로 인해 가족들의 식비 등 생활비가 부족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

이에 구미 고용노동지청은 P모씨를 체포하기 위해 끈질긴 탐문·기획수사를 진행, 결국 구속하게 됐다.

구속된 P씨는 구미 고용노동지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출석하지 않고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지에도 실제 거주하지 않아 체포·통신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후 체불근로자가 경찰에 신고해 전북 전주시에서 P씨를 검거,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검사 문동기)의 수사지휘로 지난 10일 사후구속영장을 신청,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당직검사 이안나)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판사 이현석), 11일 구속하게 됐다.

2012년부터 열 차례 고의적인 체불 노동사범을 구속한 바 있는 담당 근로감독관 신광철 팀장은 “백모씨는 상습체불 및 출석불응 이유로 4차례의 체포영장으로 검거된 전력이 있고, 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질러 8건의 지명수배가 된 자”라며 “원청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청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임금지급에 책임의식이 없는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구미/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