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매체 "'대법원 징용판결' 너무나 정당…日 사과해야"
北매체 "'대법원 징용판결' 너무나 정당…日 사과해야"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1.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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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매체가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판결을 거듭 거론하며 일본의 사과를 촉구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2일 '과거 죄악을 부정하려는 후안무치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남측 대법원의 판결을 거론했다.

이 글에서 매체는 "이번에 내려진 판결은 일본의 과거 죄악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불타는 의지의 분출로서 너무도 정당하다"면서 "우리 민족은 대를 이어가면서라도 일본의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천백배로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온갖 불법 무법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 민족에게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지 못할 만고의 죄악을 저질렀다"면서 "국제법정에 나서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전범국"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 매체는 '국제법마저 과거청산을 회피하는데 악용하는 섬나라 족속들'이라는 다른 글에서도 우리 측 대법원의 판결을 언급했다.

매체는 "일제의 강제징용은 착취성과 포악성, 야만성에 있어서 동서고금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대형의 반인륜 범죄"라면서 "일본 반동들이 조선인 강제징병, 강제노동의 이른바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법령들은 어느 것이나 국제법적 조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