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비상조치 이행사항 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비상조치 이행사항 점검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8.11.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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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지난 7일 인천 옹진군 영흥화력 발전소를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첫 시행된 화력발전 상한제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지난 7일 인천 옹진군 영흥화력 발전소를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첫 시행된 화력발전 상한제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 7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력발전소 발전 상한제약을 첫 시행하는 영흥화력발전소를 찾아 이행사항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발전 상한제약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화력발전소 42기를 대상으로 발전출력을 80%로 상한 제한하는 제도로써, 당일 주의보(75㎍/㎥이상 2시간)가 발령되고 내일 예보가 50㎍/㎥를 초과할 경우 시행 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인천, 경기, 충남 지역 대상 발전기 21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5기) 중에서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수급상의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11기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했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