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 납부의 달"
국세청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 납부의 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1.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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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어려움 등 이유 사업자, 최장 2년 연장 가능
국세처 홈텍스 중간예납 전자신고 화면 캡처.(자료=국세청)
국세처 홈텍스 중간예납 전자신고 화면 캡처.(자료=국세청)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고지서를 발송·안내했다고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서,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두달 분납도 가능하다. 예를들어 1984만원을 고지 받은 경우 1000만원을 제외한 984만원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직접 납부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자연재해,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오는 27일까지 별도로 징수유예 신청을 해야한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