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이란인 계좌 해지…과도한 제재 논란
하나은행, 이란인 계좌 해지…과도한 제재 논란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11.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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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이란인 고객 신원확인 절차 등 사전 점검 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대(對)이란 제재를 재개함에 따라 국내 시중은행들이 이란인 계좌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한발 앞서 이란인 고객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이란인 고객에게 12일까지 계좌를 해지해달라고 전화와 우편 등을 통해 요청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31일부로 이란인 계좌의 입출금 거래를 제한했다. 현재는 계좌 해지만 가능한 상황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지를 안내하고 신규 가입을 막는 거래 제한 조치로, 예금 출금조차 할 수 없는 동결과는 다르다”며 “충분한 고지 기간을 뒀다고 판단하며 현재도 해지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보증한 이란인들의 계좌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해지돼 카드대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각종 불편사항이 제보되며 과잉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는 “KEB하나은행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국비장학생 등 이란인들의 국내 계좌를 이란 국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좌를 해지한 것”이라며 “해당 계좌의 소유주들은 유학생을 비롯한 합법적 체류자들로 애초에 미국에서 요구한 적도 없는데 미국 제재보다 더 수위를 높여 자체 제재를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비상업적인 이란인 유학생이나 근로자에 한해 계좌를 개설해 줬지만 신원확인 절차 등 사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이란인 신규계좌 개설과 국내 거래를 모두 허용하지만 계좌주 신원확인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계좌 개설에 대한 전결권은 지점장보다 윗선으로 올리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거주 여부와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고 고위 경영진 승인을 얻어 이란인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