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대양산단 대출금 잔액 상환 대책 마련
목포시, 대양산단 대출금 잔액 상환 대책 마련
  • 박한우 기자
  • 승인 2018.11.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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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 지방채 발행하고 상환만기일 연장

전남 목포시는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출금 잔액에 대한 상환만기일이 내년 4월2일로 4개월가량 남은 가운데 상환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대양산단(주)는 지난 2012년 3월 시가 미분양 용지 매입을 확약하는 보증채무를 골자로 한국투자증권과 금융약정서를 체결하고 2909억원(금리 연 5.5%)을 대출했다.

이어 채무보증자인 시는 지난 2016년 4월 한국투자증권과 대출금 잔액 2720억원의 금리를 2.1% 인하된 3.4%로 조정하고, 상환만기일을 내년 4월2일로 일괄 연장했다.

이후 시는 금리 조정 후 발생한 연 이자 64억여 원과 원금 830억원(2016년 260억, 2017년 350억, 2018년 220억원)을 상환해 현재 대출금 잔액은 1890억원이다.

시는 1890억원을 상환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채권단과 협의해 상환만기일을 연장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채 1300억원 발행을 신청했고, 지난 1일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았다.

대출금 잔액의 일부인 1300억원만 신청한 이유는 행안부로부터 재정위기 자치단체로 지정받지 않으면서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한도이기 때문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도 지역개발기금 500억원과 시 금고 800억원 등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산단 분양대금, 당해 순세계 잉여금의 20%, 행정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매년 상환할 계획이다.

금리는 현재 3.4%보다 낮은 2%의 저금리로 발행하면 연간 19억여 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돼 재정건전성도 도모할 수 있다.

대출금 잔액 1890억원 중 지방채 발행액 1300억원을 제외한 부족분 590억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재협의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조정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고, 2차 정례회 의결 후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 및 기간연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과 대출만기일 연장 등을 통해 확보된 분양기간 동안 우량기업을 유치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고, 수요자 중심의 산단 활용 계획 수립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w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