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도입 기업, 법인세 공제 등 혜택 준다
이익공유제 도입 기업, 법인세 공제 등 혜택 준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1.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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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 논의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동반성장평가 우대 등도 포함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앞으로 자율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법인세 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의락 산중위 간사와 최수규 중기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기존 발의된 4건의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바 있다. 

이에 그간 한국형 이익공유 모델 개발을 위해 국내외 사례분석과 연구용역, 대기업·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64회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금번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는게 중기부 설명이다. 

계획에 따르면 협력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대·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하는 3대 원칙에 따라 설계했다. 

이에 협력이익공유제를 대·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수탁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로 정의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도입)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인센티브로는 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 등 세제 3종 패키지와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이 포함했다. 

또한 글로벌 혁신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해 3가지 도입유형을 마련, 기업의 경영상황과 업종, 비즈니스모델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제조업, 하도급 관계에서 주로 활용되던 성과공유제는 지난 6월 현금공유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 기업들은 기업여건에 따라 성과공유제나 협력이익공유제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