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법으로 해결'
건설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법으로 해결'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1.0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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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기존 공사 예외·탄력근로제 확대 요구
이은권 의원, 건설업종 특례 등 개정안 발의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사진=천동환 기자)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사진=천동환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후 기존 공사 예외 적용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을 요구하는 건설업계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가 관련 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6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건설업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예외를 허용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건설업 포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근로시간 단축 시행(7월1일) 이전 공사의 종전 근로시간 적용 △해외파견 근로자 적용 제외 등이다.

이 의원은 "건설업은 옥외산업으로 기후의 영향이 절대적이고 다수의 시공 참여자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단축한 것은 건설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이뤄진 정책"이라며 "특히, 건설업은 특정 시기, 계절에 집중적인 근로가 이뤄지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장 필요한 업종"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경쟁 요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 특성상 법 준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주요 업종 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건설업계는 주 52시간 시행 전 착공 현장의 공기 지연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3개월 단위인 탄력근로제도는 발주자 요구에 맞추기 위한 집중근로 수요 및 해외 건설 현장 근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펼쳤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이사는 "민간도급이나 자체공사 사업장의 경우 공사 기간 연장에 한계가 있다"며 "법 시행 이전에 착공이나 공사 계약이 체결된 현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의 예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권 의원(네모 안)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은권 의원실·신아일보DB)
이은권 의원(네모 안)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은권 의원실·신아일보DB)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형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 같은 문제들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최 부연구위원은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 비용에 대한 산정 기준 및 발주 예정 공사에 대한 명확한 처리지침이 없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 기간 및 공사비 변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장 관리자 부재 시간 증가와 기능인력 임금 감소, 탄력근로제 실효성 약화, 해외 현장 기피 등의 문제가 발생 중인 것도 확인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산업에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증액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