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고액체납자 재산 1.8조원 환수·압류
국세청, 작년 고액체납자 재산 1.8조원 환수·압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1.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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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세통계연보' 조기 공개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추적조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66兆 넘어
국세청이 5일 발표한 2017년도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자료=2018국세통계연보,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5일 발표한 2017년도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자료=2018국세통계연보,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체납자들로부터 1조8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환수·압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국세통계를 조기에 발표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추적조사한 끝에 현금 8757억원을 징수하고 9137억원의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 

이는 전년과 견줬을 때 현금 징수의 경우 9.9%, 재산 압류 등 금액은 5.5% 증가한 수치다.

국세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건수도 391건으로 전년(282건)에 비해 38.7%로 늘었다. 이 가운데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신고 건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도 전년 8억4000만원에서 13억7000만원으로 62.7%나 증가했다.

국세통계 연보는 매년 12월에 발간되지만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 생산 가능한 통계정보 항목을 조기에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쫓아 환수 조치함으로서 조세정의를 바로 잡고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연보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 경제활동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8년 해외금융계좌 법인 및 개인 신고 현황.(자료=국세청)
2018년 해외금융계좌 법인 및 개인 신고 현황.(자료=국세청)

한편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6조4000억원으로 전년 61조1000억원 대비 8.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법인 59조5000억원, 개인 6조9000억원으로 법인이 전체 비중의 89.6%를 차지했다.

법인의 경우 일본이 12조8652억원으로 가장 많이 신고했으며 중국 11조4049억, 홍콩 4조697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 신고금액은 미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2조8045억원, 1조2804억원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일본(1조), 홍콩(8165억원), 스위스(1607억원) 순 이었다. 

증권 거래세 신고액 역시 지난해 보다 4조7276억원(8.0%) 늘었다.

주권 별로는 코스닥이 2조6505억원, 코스피가 1조8159억원으로 각각 8.2%, 8.7%씩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상 거래금액은 코스피가 많으나 코스닥 세율(0.3%)이 코스피 세율(0.15%)보다 높아 신고세액이 많았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