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대
미분양관리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1.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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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 가능

전세 계약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할 수 있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9월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미분양관리지역 임차인과 전세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을 함께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1년이 지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특례지원으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은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신청하면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HUG는 임대인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6개월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에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