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같은 법리공방
강동길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같은 법리공방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11.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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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법무사 경력을 활용한 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근거법률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질타하며 법률적 대안 제시
강동길 의원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성북구 제3선거구)은 지난 3일 있었던 서울시 제284회 정례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가 118억원을 출연해온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에 대해, 설립 근거부터 운영방식에 이르기까지 법률적으로 모순되는 규정을 조목조목 질타하면서, 마치 법정에서의 법리 공방을 방불케 했다고 5일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2011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비율을 강제 출연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은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도록 규정 사실상 행정안전부가 주무관청으로서 연구원을 지도·감독해 왔으나, 행정안전부는 출연을 하고 있지 않으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금액은 57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243개 지방자차단체에는 법령으로 강제한 출연금 규모와, 출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전혀 없는 불합리한 점을 들어 줄곧 개선을 요구해왔고, 서울시의회는 2017년도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출연을 보류하기도 했다.

이러한 서울시의회의 노력으로 연구원 이사장과 원장을 지방자차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게 일부 개선되었으나, 이마저도 이사회 구성에서 지방자치단체 대표는 돌아가면서 선임이사나 선임감사에 임명되고 있어서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이런 한계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관련법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일 것과, 무분별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규정한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출연기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운영에 있어서는 같은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장이 합의하여 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했다.

강 의원은 긴 법리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서울시가 출연해 운영중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진정 지방재정과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모순되는 법령 운영 현황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거쳐 소송을 통해서라도 출연자로서 연구원에 대한 올바른 통제 수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장에 참여한 서울시 공무원과 관계자들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치열한 법리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강의원의 감사장에서의 질의에 대해 20여년 법무사 경력에서 나오는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