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피해액 최대 5배 보상…입증도 제조사가
자동차 결함 피해액 최대 5배 보상…입증도 제조사가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1.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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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야 힘 모았지만 정부 초안 중 가장 낮은 배상액

자동차 결함으로 사고 등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 토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자동차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의원입법이지만 사실상 정부와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 발의에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참여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앞서 정부가 밝힌 '자동차 리콜 혁신 방안' 등이 포함됐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상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않아 생명, 신체, 재산상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 그간 자동차 결함 입증에서 자유로웠던 제조사 측에서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피해자는 이제 자동차 또는 부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였고 피해가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결함 없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회사 등이 당국에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측의 입증 없이도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차량 결함이 의심돼 조사하는 경우 조사 대상과 내용 등을 자동차사나 부품제작사 등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기업은 자동차의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이번 BMW 520d 차량 화재 사건 당시 BMW 측이 한국교통안정공단에 관련 기술자료 제출 요구를 묵살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법안에 담긴 손해액 배상 비율이 그간 정부가 당초 검토한 안 중에서는 가장 낮은 액수가 반영돼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그 배상액을 피해액의 5∼10배로 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았다는 점에서 배상금액이 정부의 초안대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