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정보 유출 시 민간인도 '5년 이하 징역'
공공택지정보 유출 시 민간인도 '5년 이하 징역'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1.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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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보안조치 의무 대상 확대·처벌 규정 신설
지난달 18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앞줄 오른쪽) 모습.(사진=김재환 기자)
지난달 18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앞줄 오른쪽) 모습.(사진=김재환 기자)

신규 택지정보를 유출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과정에서 발생한 '신창현 의원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 사건'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사업 보안조치 의무 대상 확대 및 처벌규정 강화를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 장관에게만 적용되는 "개발지구 지정 전까지 관련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협의에 관계된 모든 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공무원에 한해 공무원법이나 형법에 의한 처분을 내렸던 점을 보완해 정보누설시 신분과 관계없이 민간인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박 의원은 "신규 택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신규 택지 관련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법 개정은 지난 9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국토부는 박 의원의 개정안 발의 내용의 큰 틀을 포함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보안조치 의무 대상 확대 및 처벌규정 강화 조치 외에도 택지 후보지 발굴 단계부터 지구지정 주민공람 시점까지 문서작성과 회의 등 모든 업무의 보안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해 후보지 관련 중요 문서를 모두 대외비에 준해 관리하고, 회의시 부서장이 보안준수 의무를 알리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보안관리지침 제정안.(자료=국토부)
국토부 보안관리지침 제정안.(자료=국토부)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