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 '아루센주'서 이물 검출…판매중지·회수조치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서 이물 검출…판매중지·회수조치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0.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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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선사항 조치 완료 때까지 제품 판매 중지 할 것"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에서 검은색 미세 이물질이 발견돼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동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해열진통제는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를 의뢰한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 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