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스캔들' 수사 경찰 대신 검찰이 맡는다
'여배우 스캔들' 수사 경찰 대신 검찰이 맡는다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0.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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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이 담당…김부선, 강용선 옥중변호
배우 김부선씨 (사진=연합뉴스)
배우 김부선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와 배우 김부선씨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수사는 앞으로 경찰 대신 검찰이 맡게 된다.

경찰은 김씨가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를 직접 고소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만큼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방침을 전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분당경찰서는 이번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던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와 김씨의 녹취파일에 등장하는 공지영 작가 등 주요 참고인은 조사를 실시했었다.

하지만 김씨가 분당경찰서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홈그라운드'라는 이유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하면서 수사의 주체가 넘어가기 시작했다.

김씨는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근 경찰과 검찰 사이에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고, 검찰 측이 이번 의혹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경찰은 수사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경찰은 조만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번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이는 아직 의혹의 실체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후 성남지청은 관련 서류를 서울남부지검에 보낼 전망이다.

한편, 소송이 본격화하면서 관심이 모였던 김씨의 변호는 법정구속 수감 중인 강용석 변호사가 계속 맡게 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지난 24일 열린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씨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만약 강 변호사에게 이 같은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취소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강 변호사와는 끝까지 갈 것"이라며, 강 변호사의 '옥중 변호'를 받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한편, 강 변호사는 판결이 나온 즉시 항소한 상태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