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현재 IP 추적 나서"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메일 계정 해킹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에 고발인을 조사했으며, 이 지사 계정의 접속기록과 해킹에 이용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 측은 10년 넘게 개인적으로 사용해 온 국내 한 대형 포털사이트 2곳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지사 측에 따르면 누군가가 이 지사의 개인 이메일 계정 한 곳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바꿨고, 다른 포털 이메일 계정은 비밀번호를 바꾸려다가 실패했다.
이메일 해킹에 사용된 IP는 '서울 한강' 정도로만 드러났고, 해킹당한 메일함에는 이 지사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해커가 이 지사 명의로 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정보 등을 빼내는 등 실질적 피해를 주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커가 이메일에 접속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지시가 실질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접속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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