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지난 26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읍면동장, 세무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체납액 징수현황 및 추진실적, 읍면동별 징수상황,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한 징수 전망 및 대책 마련으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시의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64억3000만원으로 이중 목표액은 40%인 25억7200만원이며, 9월 말 기준 징수액은 98.1%인 25억2200만 원으로, 지난 6월 77.6%, 19억9500만 원 보다 약 20%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체납액 기준 징수율은 39.2%, 목표액 대비 98.1%로, 시는 연말까지 징수율 50%, 목표 대비 125%의 징수를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징수 특별팀을 운영하며, 분기별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일제발송 △5백만원 미만 체납자 읍면동 책임 징수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 정리 △속칭 대포차량의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 강화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처분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강력하게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체납 사전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지방세 과세 전 사전 안내를 통한 체납발생 예방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체납처분 집행 후 잔여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서민 체납자 경제 활동 재기 지원 확대 등 사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를 추진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도 병행 추진하고, 자동차·재산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등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앞으로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채권(예금, 매출채권) 압류 추심 △직장조회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요구 △1년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자 및 결손자 대상 공공기록 정보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명단공개 △자체 체납세 광역징수팀 운영 △징수 우수 기관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지속적인 세원발굴을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성실 납세자가 존중 받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되어야 한다”며“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소액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한 납부 편의를 제공하는 투트랙 접근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보령/박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