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면 자동화 쉬운 여성 일자리 줄어든다"
"최저임금 오르면 자동화 쉬운 여성 일자리 줄어든다"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0.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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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연구위원 발표…기업 규모 클수록 일자리 감소多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을 대체하는 업무 자동화가 빨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자동화가 쉬운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 일자리에서 밀려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의 ‘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기초 자료로 자동화 수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윤 연구위원은 ‘자동화 민감도’ 개념을 사용했다. 이는 과거의 연구 사례를 참고해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반복적인 작업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연구 결과 최저임금이 오르면 업무 자동화가 쉬운 직종의 일자리가 그렇지 않은 일자리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였다.

자동화 민감도가 상위 33%인 직종에서 최저임금이 1000원 오르면 고용 비중은 0.83%p 감소했다.

또 성별로 분석했을 때 남성보다 여성의 일자리가 자동화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1000원 인상될 경우 남성 노동자의 고용 비중에는 통계상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반면 여성 노동자의 고용 비중은 9.49%p 줄어들었다.

기업 규모별로도 차이가 보였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 투입을 줄이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자동화 속도가 빨랐다.

자동화 민감도가 상위 33%인 기업을 규모별로 살폈을 때 100∼299명인 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이 1000원 오를 경우 노동시간 비중이 1.11%p 감소했다.

같은 조건에서 5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100∼299명인 기업의 3배 가량에 달하는 3.00%p 노동시간 비중이 감소했다.

업종별로 나눴을 때는 유의미한 결과가 거의 도출되지 않았다. 다만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만 최저임금이 1000원 오를 경우 노동시간 비중이 1.17%p 감소했다.

윤 연구위원은 “자동화가 쉬운 직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과 근로시간 비중 감소는 그만큼 실업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폭된 자동화 속도로 일자리에서 밀려날 확률이 높은 계층이 여성이라는 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최저임금과 자동화 : 최저임금이 자동화를 통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실렸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