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회, 제247회 임시회 산회
철원군의회, 제247회 임시회 산회
  • 최문한 기자
  • 승인 2018.10.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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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안건 가결...가축사육 조례는 특위서 부결
문경훈 철원군의회 의장이 제247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최문한 기자)
문경훈 철원군의회 의장이 제247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최문한 기자)

강원 철원군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25일 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산회했다.

본회의는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상정된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식품·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등 8개의 안건을 가결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본회의에선 다루지 않았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