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안건 가결...가축사육 조례는 특위서 부결
강원 철원군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25일 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산회했다.
본회의는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상정된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식품·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등 8개의 안건을 가결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본회의에선 다루지 않았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