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위반 '심각'…국내 플랫폼 대비 66배
유튜브 저작권 위반 '심각'…국내 플랫폼 대비 66배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0.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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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위원장 "규정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세계 최대의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중 하나인 유튜브에서 방송저작권을 위반한 동영상 게시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지난해 이후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시정 요구한 사례는 26만1042건에 달했다.

이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주요 플랫폼의 방송저작권 위반 게시물 건수 대비 66배 많은 수치다.

방송사별로는 KBS가 12만6570건, MBC가 5만3387건, SBS가 8만1085건이었다.

유튜브의 방송저작권 위반 게시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로 해외 플랫폼인 점이 꼽힌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 당국이 점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용자들이 이를 악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박광온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지난 15일 유튜브 모기업인 구글의 국내 자회사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104개 콘텐츠가 자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위반 콘텐츠가 한 건도 없다며 거절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웅래 위원장은 "유튜브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무법지대에서 국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제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에서는 유럽의회가 지난달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을 부여하고, 저작권 위반 내용에 대해 자동 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안 초안을 채택한 바 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