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부터 전자담배 반입 안 된다
올해 수능부터 전자담배 반입 안 된다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0.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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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교통시계도 금지…바늘 있는 아날로그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15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자담배와 함께 통신·결제가 가능한 시계와 블루투스 이어폰 등의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수능에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과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수험생은 시험 중 블루투스 등 통신기능과 결제기능, LED나 LCD 같은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는 휴대할 수 없으며, 시계바늘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을 소지할 수 있다.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비를 낼 수 있는 ‘교통시계’도 지난해부터 휴대 금지 물품으로 지정됐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모두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올해부터는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전자담배도 시험장으로 가져갈 수 없다.

교육부는 특히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소지한 복도감독관을 배치해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교실에 갖고 들어간 경우 1교시가 시작하기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휴대 가능 물품으로는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검은색 연필과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이 있다.

이 중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험생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해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수험생이 감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신분증과 같이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하며 만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될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목적상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에게 말하고 사전 점검을 거친 뒤 휴대할 수 있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된 241명 중 72명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로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jeehoon@shinailbo.co.kr